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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객 감사 사은품이라더니 '도둑 재계약' 함정...소비자들 눈뜨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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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객 감사 사은품이라더니 '도둑 재계약' 함정...소비자들 눈뜨고 당해
렌탈·통신·상조 서비스서 ‘불완전 계약’...주의 필요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04.16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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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송파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장기로 이용해온 A통신사로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줘서 고맙다"며 휴대전화 기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거절하려 했으나 상담원은 "감사의 의미다. 추가 금액 없이 넉 달 동안 요금제만 유지하면 된다"고 안내해 응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36개월 할부로 새 계약이 맺어진 상태였다. 강 씨는 "비용 부담 없이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주는 줄만 알았다. 전화한 곳도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이었다"며 기막혀했다.

#사례2 서울 성북구에 사는 고 모(남)씨는 B통신사 인터넷을 3년 넘게 사용 중이었다. 지난해 8월경 통신사로부터 신형 '시계형 AI'가 출시돼 새 버전으로 바꿔준다는 연락을 받고 교체했다. 고 씨는 서비스 차원인 줄 알았으나, 뒤늦게 약정을 3년 연장한 것을 알게 됐다. 고 씨는 "제 기억엔 약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례3 부산에 사는 양 모(남)씨의 연로한 어머니는 C렌탈업체 정수기를 5년 동안 렌탈해 사용 중이었다. 이후 코디가 "5년 동안 사용했으니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했고, 양 씨의 어머니는 재계약인지 모르고 수락했다. 양 씨는 "5년 렌탈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새 제품으로 재계약을 유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4 충북 청주에 사는 조 모(남)씨는 2022년 3월부터 D렌탈업체서 비데 2대를 렌탈해 사용중이었다. 비데가 고장 나 AS를 두 번 받은 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제품 교체를 요청해 새로 설치했다. 기존 제품이 단종돼 새 상품으로 변경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새로 5년 약정을 맺어야 했다. 조 씨는 "항의하니 비데를 수거해가겠다면서 계약 기간인 5년이 안 지나 위약금이 있다더라"고 어이없어 했다.

#사례5 광주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올해 유명 상조업체인 E사 상조가 만기돼 문의 전화를 하니 "만기 계약 연장에 동의해 4년이 연장됐다"는 답변이 돌아와 당황했다. 업체 측은 2019년 면도기를 연장 사은품으로 받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 씨는 "당시 일하느라 바쁜데 면도기를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 만기 연장인 줄은 몰랐다. 이런 사안은 문서로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렌탈가전, 통신, 상조 등 약정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사은품이나 요금 혜택을 주는양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재계약이나 약정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통신 대리점, 판매점이나 렌탈 영업사원 등의 무리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본사 측 구제를 받기도 요원하다. 또 이 경우 대부분은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보호받기 어렵다. 결국은 업체에서 혜택을 준답시고 연락해올 경우 허투루 넘기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최선인 셈이다.

16일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 따르면 코웨이, 쿠쿠, 청호나이스, SK매직, 현대큐밍 등 렌탈사는 물론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업체, 상조회사까지 재계약·재약정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렌탈 가전의 경우 새제품으로 교체해준다는 식이고 통신은 인터넷 셋톱을 업그레이드해주겠다, 장기고객이라 휴대전화 무료 변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불완전 계약이 이뤄졌다. 상조의 경우 폐업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 다른 업체로 이관됐다며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다.

렌탈사 및 통신업체는 각 사의 규정에 따라 계약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게 재계약 및 해지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 차원에서는 불법적으로 계약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으로 충분히 알리고 있기 때문에 마냥 소비자 주장만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본사에선 이런 마케팅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KT는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발생한 경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고객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렌탈 계약 시 약정 기간 및 주요 계약 사항에 대해 총 네 차례 이상 고객 안내 및 확인 절차를 통해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렌탈 계약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렌탈 계약 접수, 제품 출고 전 렌탈 계약 사항, 제품 출고, 설치 후 렌탈 계약 사항까지 총 네 단계의 확인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계약이 어려운 연로한 고객들은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계약 내용을 안내하고 고객 동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고도 덧붙였다.

교원라이프는 "만기 도래 고객에게 '만기 연장', '만기 해지 환급', '전환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만기 연장'은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전화 녹취 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이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계약 연장 내역과 취소 및 위약 규정이 포함된 전자문서 형태의 전환증서를 발급한다. 이 문서는 교원라이프 홈페이지의 '계약 조회' 및 '전환 서비스 이용내역' 메뉴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시에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연장 계약을 원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에서 재계약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거나 비용을 지급했다면 소비자가 재계약임을 인지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정말 재계약 여부를 몰랐는지, 사업자가 기만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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