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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원금손실 피해예방 위해 소비자교육 강화·금융회사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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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원금손실 피해예방 위해 소비자교육 강화·금융회사 의지 필요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6.18 17:2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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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금융상품 원금손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및 제도 완비뿐 아니라 소비자 교육,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상품 원금손실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2024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성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 18일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지정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18일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지정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영국의 경우 최근 금융상품 규제를 풀어주는 추세인데 이 곳은 모니터링 의무를 포함해 제조사의 책임이 크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사가 영세하다보니 판매사가 투자등급도 만드는 등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에 있어 책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은행과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는 고학력에 투자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다"면서 "은행에서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기존의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은 무엇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지속 반복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금융상품의 이해도는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설명을 충분히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금융기관에서도 제대로 확인하는 제도가 보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사고로 인한 책임은 소비자와 금융사 양측에 있다면서 소비자교육뿐 아니라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교육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소비자의 책임이냐, 금융사의 책임이냐 이러한 극단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책임은 양쪽에서 같이 져야한다"며 "금융사가 금융사고나 상품판매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은 CSR의 일환이라고 본다. 소비자도 상품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과 향후 피해구제를 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교육과 금융사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며 "분쟁조정과 소송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법, 규제, 상품숙지 가이드라인까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사의 능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국내 금융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게으른 측면이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의 고객적합성 평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의 판매시스템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은 법규나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고 규제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금감원 포함 관계기관이 이번 ELS사태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제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ELS분쟁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은 법규·제도를 완비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법규와 제도가 금융사 내부통제체계와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고 단순히 기계적인 준수여부만 아니라, 규제 취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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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나가라 2024-06-19 00:40:57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없이 단지, 실적과 돈에만 올인하는 은행들은 답이 없다. 피해 원금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과 과징금 세게 물리고, 대국민 사과와 같은 대대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정신차리려나... 제1금융권이 사기 판매로 만들어낸 17만 피해를 이해할 수 있느냐 말이다!!!

열폭미지 2024-06-18 19:50:18
직원 양심회복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지. 모든 걸 소비자탓? 미쳤네.

신한 싫다 2024-06-18 19:49:54
퍄매하지 마라. 은행 믿고 가입 했는데 설ㅇ셩없이 예금처럼가입시킨 자들이 교육은 제대로 시키겠는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판매이다. 설명안하고 가입시킨게 사기판매이다. 어디서 20%배상 점수를 결정하는가 금감원 폐쇄하고 금감원장물러나라. 은행은 원금과 이자 배상하라

2024-06-18 18:53:25
이번 참사는 예견된 불완전판매가 아닌 대국민금융사기이다

피해자 2024-06-18 18:25:49
모든것은 은행의 비도덕적인 사기설명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