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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정책실명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기재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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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정책실명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기재위 심사 통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6.1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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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안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동현 의원
▲이동현 의원

조례안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기존 조례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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