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됐음을 지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900만 원, 4억2200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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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돼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뤄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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