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석균 경기도의원, "지자체 무상급식 갈등에 아이들 피해 없어야"
상태바
이석균 경기도의원, "지자체 무상급식 갈등에 아이들 피해 없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6.2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 갈등에 대해 학생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 지자체(34.5%) 씩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