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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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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6.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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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2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돼 왔다”며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구성해 교육시설의 발주, 기획, 디자인 관리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후 김회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각급 교육시설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품격있는 교육시설로 건립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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