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돼 왔다”며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 후 김회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각급 교육시설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품격있는 교육시설로 건립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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