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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재구조화 PF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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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재구조화 PF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6.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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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지난 5월 말 6개 과제애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에 이어 추가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나 부실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번 비조치 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다.

이외에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지난 5월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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