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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조업정지’ 영풍 석포제련소, 가동률 하락 불가피...잇단 사망사고 등 겹겹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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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조업정지’ 영풍 석포제련소, 가동률 하락 불가피...잇단 사망사고 등 겹겹 악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6.3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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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북도청이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린 60일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이 항소심에서도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히긴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석포제련소의 가동률과 아연 생산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도청은 지난 2019년 석포제련소에 대해 무허가 관정 개발과 오염물질 기준 초과 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해당 처분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패했다.

영풍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 곧 60일의 조업정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풍은 환경부 점검 당시 넘친 극판 세척수와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극판 세척수와 폐수가 담긴 이중옹벽조와 그에 딸린 배관 등을 미신고 설비시설로 봤다.

법원은 이중옹벽조는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영풍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 의견과 60일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로선 60일 조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파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조업정지 결과를 살펴보면 가동률과 아연 생산량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이 적발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2010년 10일간 조업을 정지했다.

석포제련소의 2021년 가동률은 77%로 전년 대비 9%포인트 떨어졌다. 아연 생산량도 전년 대비 10%(3만5058M/T) 감소했다.

석포제련소
석포제련소
영풍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석포제련소 가동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닥뜨린 조업정지는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1분기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은 65%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낮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1분기 주력 제품인 아연괴의 생산량 역시 6만4686M/T(Metric Ton, 100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석포제련소의 낮은 가동률과 생산량은 잇따른 사망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 근로자 4명이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돼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석고 제거 작업 도중 떨어진 석고에 맞아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감독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60일 외에 추가로 다른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 설비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폐쇄 이전 요구를 수용하는 등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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