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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탁서비스, '월정액' 내걸고 28일 단위로 결제 청구…"1년에 13번 결제"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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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탁서비스, '월정액' 내걸고 28일 단위로 결제 청구…"1년에 13번 결제" 소비자 불만
  • 이설희 1sh@csnews.co.kr
  • 승인 2024.07.04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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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런드리고'의 월정액 상품이 28일 단위로 결제가 이뤄져 소비자 오인을 불러 일으킨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소비자들의 세탁 주기를 근거로 28일(4주)을 요금 단위로 설정했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정액은 한달 간격으로 인식되고 이용일수를 따지면 다른 플랫폼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여)씨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업체인 런드리고의 월정액 상품을 이용 중이다. 김 씨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매달 6만4500원이 결제되는 '런드리&드라이 64'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월정액제를 이용하던 권 씨는 최근 이상한 점을 알게 됐다. 매달 결제되는 월정액제라면 1년에 12번이 결제되기 마련인데 총 13번이 결제된 것.

김 씨가 항의하자 런드리고는 “28일 기준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1년에 12번 결제될 수도 있고, 13번 결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게 상식적인 것인가. 월정액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년간 13회 결제는 부당하다”고 울분을 표했다.

실제로 런드리고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기간에 대해 ‘월정액 요금제는 결제일로부터 28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통상적인 월정액제는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월정액 이용이 대표적인 OTT 넷플릭스의 경우 매달 같은 날짜에 요금이 청구된다. 다른 세탁 서비스 업체인 세탁특공대는 30일 간격으로 결제된다.
 


런드리고를 운영중인 의식주컴퍼니 측은 “고객 세탁 서비스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월(Month)’이 아닌 ‘주(Week)' 주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파악해 4주(28일) 주기로 한 요금제를 설계한 것”이라며 “‘월정액’이라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독’ 등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 업체의 월정액은 가입 시 할인을 제공하는 멤버십 형태라 런드리고의 월정액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측도 28일 간격의 월정액 상품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자체 약관을 기반한 월정액 4주 주기 결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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