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불법 공매도' 옛 크레딧스위스 계열사 2곳 과징금 271억 원 부과
상태바
'불법 공매도' 옛 크레딧스위스 계열사 2곳 과징금 271억 원 부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7.03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어긴 구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증선위는 글로벌 IB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 이하 모두 한국시각 기준)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단,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 지체로 인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 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