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지점’이라 불리는 판매 채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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