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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빵기사들 민주노총 탈퇴 진짜 이유?..."연이은 패소 부담·조합비 등 영향"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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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빵기사들 민주노총 탈퇴 진짜 이유?..."연이은 패소 부담·조합비 등 영향" 주장 나와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7.0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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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으로 허영인 SPC회장이 재판받는 가운데 실제 원인은 소송 패소와 조합원 복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열린 허영인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됐다.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이 민주노총 탈퇴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청구 소송과 연장근로수당 추가청구 소송 등에서 민주노총 노조 측이 패소했다. 관련 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패소로 보상은커녕 소송비만 떠안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실망해 스스로 노조에서 탈퇴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와 복지 혜택의 차이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자발적 탈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월 조합비는 1만5000원, 한국노총 PB노조는 1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보고서에서도 탈퇴한 한 조합원은 한국노총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더 저렴한 노조비와 조합원 혜택을 꼽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활동에서 노동조합비 5000원은 큰 차이”라며 “민주노총은 조합비를 걷어가도 자신들이 사용할 뿐 조합원 복지가 없는 수준이라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조합원 탈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측의 움직임에 맞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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