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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받기 싫어서?...'보험료 결제수단 카드로 바꾸려면 콜센터·설계사 통해라' 고객 불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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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받기 싫어서?...'보험료 결제수단 카드로 바꾸려면 콜센터·설계사 통해라' 고객 불편하게
아예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보험사도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4.07.1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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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보험료 납입 방법을 자동 이체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려다 실패했다. 가입했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자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관계가 틀어진 설계사가 한 달째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설계사가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답장도 없다”며 “결제 수단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막혔는데 방법이 없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보험 상품 가입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뤄지는데, 결제 수단을 카드로 변경할 때는 콜센터·설계사 등 창구로만 제약을 둬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보험사가 콜센터나 설계사, 지점 내방을 통해서만 카드로 결제 수단을 바꿀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유독 결제 부분에서만 소비자 편의를 위한 개선이 더디다 보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콜센터에 결제 수단 변경 문의시 설계사를 통하라고 떠넘겼다거나 △지점 방문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 

1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총 20개 업체의 보험료 카드납 가능 여부와 결제 수단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보사 10개사 중 4개 업체는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는 조사 대상 10개 업체 모두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결제 수단 변경 절차는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는 콜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결제 수단을 카드로 변경할 수 있으나 매달 다시 신청해야 하거나 지점 방문이 필수인 곳도 적지 않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ABL생명 등 4개 업체는 보험료를 아예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납이 가능한 업체 중에서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은 콜센터, 설계사, 지점 내방 등 3가지 창구에서 변경이 가능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순수 보장성 상품일 경우에만 삼성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 타사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다. 신한라이프는 콜센터나 설계사를 거쳐 카드납으로 바꿀 수 있다. AIA생명과 동양생명은 콜센터와 더불어 지점 내방을 통해 결제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는 조사 대상 10개 업체 모두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카드로 결제 수단 변경이 가능했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콜센터와 설계사 중 고객 편의에 따라 선택해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지점 방문 혹은 콜센터에서 바꿀 수 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 AXA손해보험은 콜센터에서만 변경 가능하다.

NH농협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했고 현대해상은 홈페이지에서도 결제 수단을 바꿀 수 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자동 결제는 불가하며 매달 결제 신청 과정이 필요하다.

◆ 보험사 "카드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미비" 항변

보험사들은 카드 결제 기피 이유를 카드사 수수료 부담으로 뽑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가 대형 가맹사 수준인 1.8~2.2%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은 결제가 장기간 이뤄지는 만큼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사업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납으로 변경이 쉽지 않은 이유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료 결제 방법을 카드로 변경하면 설계사를 통해 '자동이체 신청 내역'을 매달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카드납 신청 후에도 기존 보험료 납입 방법은 유지되기 때문에 자동이체 내역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중 납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결제가 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설계사들이 수기로 카드 승인을 받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설계사를 통하지 않으면 신청도 결제도 쉽지 않다. 대부분 업체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보험료 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달 22대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 가능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카드 결제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지난 2016년부터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돼 보험사별 보험료 카드납 제도 운영여부, 납부카드 카드사 현황, 보험상품 종류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면서 보험료 카드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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