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의 특정 제조번호 제품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서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돼 선제적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 수거‧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조치는 유지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당 제품 생산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발생이 확인된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주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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