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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만들 때 보험 가입 권유하면 불법"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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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만들 때 보험 가입 권유하면 불법" 유의사항 안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7.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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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일환으로 금융거래 단계별 유의사항을 8일 발표했다.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 거절,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3년 기산 등이 해당된다.

먼저 금융상품 계약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P2P연계대출, 대부상품 등 계약체결시 일명 '꺾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한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일부 제한된다. 다만 보험약관대출, 신용카드대출,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등 제외된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선택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대출의 규모·조건, 차주의 신용도, 담보 또는 보증의 규모·종류, 금융회사의 대출취급기준,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또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예외사유 제외)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해야한다.

다음으로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아울러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가 전체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안내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여 추가 안내토록 하고 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또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동일 회사에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 계약에 대해 1달 내 2번 이상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청약철회 시에는 실제 발생비용(원금, 이자,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계약종료시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규 계약의 성격을 살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대출금 증가, 담보 변경 등 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 상환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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