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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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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7.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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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8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됐다.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주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로 연장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 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도 활성화한다. 

오는 11월에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직 총책은 범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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