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 제재건수는 1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건 늘어났다. 업권별로 ▶자산운용 42건 ▶보험 28건 ▶은행 18건 ▶증권 13건 ▶저축은행 7건 ▶캐피탈 5 ▶지주 4건 ▶카드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핀테크사와 신탁회사가 각 3건, 대부와 상호금융업권이 각 2건이다.
멜론자산운용과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 아트만자산운용, 지큐자산운용 등 중소형 자산운용사에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이 지적됐다.
의결권 공시누락은 금융당국이 지적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 중 하나다. 자본시장법 제 87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공시해야 한다.
지큐자산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으로 경고를 받았고 신라자산운용은 허위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보험업권 중 생보사의 경우 올해 초 보험요율 산출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케이엠아이에셋과 김선녀보험대리점 등 일부 GA의 경우 자필서명 미이행과 명의도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원의 일탈이 있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iM라이프(구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암입원적용률 산출 시 암입원일수를 과다반영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과정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화 5000불 초과 금액 지급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