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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공시의무 위반, 보험사 업무부실로 금감원 제재 늘어...상반기만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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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공시의무 위반, 보험사 업무부실로 금감원 제재 늘어...상반기만 130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7.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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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린 제재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 자산운용사와 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두드러졌는데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업무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 제재건수는 1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건 늘어났다. 업권별로 ▶자산운용 42건 ▶보험 28건 ▶은행 18건 ▶증권 13건 ▶저축은행 7건 ▶캐피탈 5 ▶지주 4건 ▶카드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핀테크사와 신탁회사가 각 3건, 대부와 상호금융업권이 각 2건이다.

 

제재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산운용사들은 주로 공시의무 위반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을 어기는 등 업무 부실이 다수를 차지했다.

멜론자산운용과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 아트만자산운용, 지큐자산운용 등 중소형 자산운용사에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이 지적됐다.

의결권 공시누락은 금융당국이 지적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 중 하나다. 자본시장법 제 87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공시해야 한다.

지큐자산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으로 경고를 받았고 신라자산운용은 허위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보험업권 중 생보사의 경우 올해 초 보험요율 산출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케이엠아이에셋과 김선녀보험대리점 등 일부 GA의 경우 자필서명 미이행과 명의도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원의 일탈이 있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iM라이프(구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암입원적용률 산출 시 암입원일수를 과다반영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과정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화 5000불 초과 금액 지급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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