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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초과 고금리 부과시 취소" 민병덕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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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초과 고금리 부과시 취소" 민병덕 의원 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7.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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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화하고 등록 대부업자라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부과시 이자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는 관리 및 감독을 피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고 초고금리와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미등록 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산업이 형성돼 적발과 처벌만으로 퇴출되지 않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돼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약정이 무효화되고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등록대부업자라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가져갈 경우에도 이자약정을 무효화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존 대책이 반복되는 수준이라고 민 의원은 평가했다. 

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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