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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기기피제 성분‧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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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기기피제 성분‧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 달라"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7.1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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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기기피제 주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활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겔제 등이 있다.

모기기피제 주 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다. 각 성분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 소비자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구입 전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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