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에 사는 손 모(여)씨는 대형 마트에서 주문한 아이스크림이 다 녹은 상태로 배달돼 분통을 터트렸다.
용기에 든 아이스크림 6개를 주문했고 배달된 제품은 뚜껑을 개봉하자 살짝만 기울여도 흘러내릴 정도로 녹아버린 상태였다. 손 씨는 사진을 찍어 대형마트 측에 반품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개봉한 상품은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손 씨는 "고객센터에 증빙자료로 제시하려고 제품 상태 사진을 찍었는데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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