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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구성...금융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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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구성...금융지원방안 마련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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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강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권에서는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며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며,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에서는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수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충청·전북 등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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