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18% 높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를 15일 안내했다.
교대 운전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하면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타인이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해준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관광지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과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렌터카 손해 특약'의 경우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 및 휴차료 등이 보상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자차 및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보험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