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에대해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이같은 유권해석에따라 보험사들은 모두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과세 상품으로 특정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소득 발생 시점으로 예상되는 2027년 전까지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2027년 전까지는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며 "일일이 개별상품 하나하나 과세여부를 판단할지, 소급적용여부도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마련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이미 비과세로 안내받고 가입한 상품이 2027년에 가서 예상 못하게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무조건 비과세'라고 홍보한다면 보험사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미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도 형식만 보장성 보험이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사실상 저축성이라고 알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과세가 맞다고 결론이 났다. 당분간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개발단계에서 환급률이나 보험료 등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국세청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B 보험사 관계자는 "단서는 그렇게 의미있는 것이 아니다. 환급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C 사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는 국세청 판단이 나온 뒤 가능할 것 같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마케팅 방향을 세울 것 같다"고 전했다.
현 시점으로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의 유권 해석에 기반해 국세청도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홍보 시)소비자들에게 비과세로 단정하지 말고 기재부 유권해석을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