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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안전성까지 보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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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안전성까지 보장하지 않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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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투자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들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법 시행으로 이용자 예치금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역할도 부여됐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담당부서를 신설 및 확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 바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와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는 "가상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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