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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전제품, 업소서 사용하면 품질보증기간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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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전제품, 업소서 사용하면 품질보증기간 절반으로 '뚝'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4.07.2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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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남교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카페에서 사용하던 A가전사의 오븐이 고장 나 AS를 신청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되기 전이어서 무상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비용이 발생했다. 가정용 제품을 업소에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구매 후 오븐 사용 횟수가 10번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김 씨는 “구매할 때 이런 점을 알지 못했다. 사용 장소가 업소라는 이유로 품질보증기간이 절반으로 깎일 줄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정용 가전제품을 업소에서 사용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들은 가정용 제품을 업소에서 쓰는 건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취재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 캐리어 등 주요 가전사 모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가정용 제품을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무상 수리 기간이 1/2로 줄어든다고 품질보증서나 사용설명서 등에 표기하고 있다.

가전제품 업체들은 무상 AS가 가능한 기간을 사용 횟수가 아닌 환경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품이 가정용과 업소용을 정확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보니 주로 소규모 업장 등에서 이같은 갈등이 왕왕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가정용과 업소용 제품을 나누는 기준을 용량과 소비전력으로 구별하고 있다. 가정용 제품은 비교적 적은 용량과 소비전력이 사용된다.

삼성전자 측은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정상적인 사용 환경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면 보증기간이 절반으로 단축 적용된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영업 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라고 사용설명서와 홈페이지에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업소를 '영업용도 혹은 제품의 사용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가정용은 가정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제품 개발해 성능, 신뢰성 보증을 하고 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극한 사용 환경에 따라 보증기간을 축소한다”고 말했다.

SK매직도 마찬가지다. SK매직은 전자레인지 기준 800와트를 두고 가정용과 업소용을 구별한다. 다만 소비전력 이외에 제품 용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SK매직 관계자는 “사용 빈도에 따라 보증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용 횟수를 확인해 품질보증기간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 보니 편의상 가정과 업소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쿠쿠의 모든 제품은 업소에서 사용 시 소비자보호법 기준 품질보증기간의 절반만 적용된다. 쿠쿠는 모든 제품이 가정용으로 출시되기 때문. 대용량‧고전력 제품의 경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상세 페이지에 사용 예시를 업소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제품이 가정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캐리어는 “에어컨 등 계절 가전을 계절에 상관 없이 사용해야 하는 환경인 데이터 센터나 변전실 등에서 쓸 경우에도 품질 보증 기간을 절반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정용 제품을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품질보증기간을 절반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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