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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납부한 채무면제·유예 카드 수수료 어쩌나?...불완전판매면 수수료 100%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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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납부한 채무면제·유예 카드 수수료 어쩌나?...불완전판매면 수수료 100% 환급 가능
가입 시 녹취로 판단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7.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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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에 거주하는 공 모씨는 올해초 신용카드를 K카드사에서 신규로 발급받다가 9년전부터 본인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공 씨는 K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가입당시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다. 음성녹음을 들어보니 상담원은 DCDS 내용을 랩하듯이 빠르게 읽으면서 마치 무료인 것처럼 설명해 가입 동의를 얻어냈다.

#2 서울에 사는 이 씨는 2012년에 카드사로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는 홍보 내용을 듣고 상품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에 동의했다. 이후 DCDS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터라 이 씨는 11년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카드사에 매달 DCDS 수수료를 지불했다.

#3 경기도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2010년 S카드사를 이용하던 중 고객센터 상담원 권유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아프거나 사고, 질병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카드값이 면제된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부담스러워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불액이 하나도 없다는 안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10년전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가입한 사실을 올들어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당시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면 지불했던 수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채무 잔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DCDS가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카드사들은 지난 2016년 8월부로 판매를 중단했다. 2015년 카드사들은 TM으로 DCDS 가입을 유도하면서 수수료 부과 등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게 불완전판매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조치해 65만명을 상대로 281억원의 수수료가 환급됐다.

이후 카드사들은 DCDS 가입자들을 상대로 안내문을 지속 발송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발견하고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DCDS에 가입해있는 회원 수는 92만1000명이며 가입자들이 카드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211억원이다. 이중에는 본인이 DCDS에 가입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도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DCDS 가입 사실을 몰랐다며 수수료를 환급받고 싶다는 내용의 민원 접수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기존 DCDS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면 조건이나 불이익 없이 해지해주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있다. 원칙은 100% 환급이다.

다수의 카드사 관계자들은 "가입 당시 녹취를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한다"며 "수수료 및 보상기준이 정상적으로 안내됐는지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면 100% 수수료 환불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완전판매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환불 비율을 정한다고.

또한 "상담원이 상품 내용을 모두 설명했지만 말이 너무 빨랐다거나 고객이 상품 내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애매한 상황에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환불 비율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관계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담원이 상품 설명을 했지만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으면 100% 배상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개별 건마다 환급비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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