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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고수익 보장'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하는 불법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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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고수익 보장'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하는 불법업체 '주의'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7.2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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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김 씨는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는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결제금액 일부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할부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고 현혹했다. 김 씨는 카드 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뒤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뒤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됐다.

#60대 이 씨는 가상현실 속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가 될 수 있고 수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업체는 동영상 광고를 보고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의 현금화도 가능하다고 현혹했다. 이 씨는 업체가 개설한 플랫폼에 공지된 부동산 허위 증명서를 믿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의 카드 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부동산 관련 수익금은 지급받지 못했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불법업체는 카드사 등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수법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등 점차 비대면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SNS,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카드정보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중단해야한다.

금감원은 카드깡은 '여전법' 상 금지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카드깡 업체뿐 아니라 이용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상 가상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

업체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과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지급한다.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뒤 잠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제도권 금융사,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등록대부업체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해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며 참여를 유도해 신용카드 결제 후에는 잠적하는 사기 형태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한다"며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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