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식약처, 슈링크플레이션·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
상태바
식약처, 슈링크플레이션·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7.2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는 한편,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내용량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로슈거 등의 제품에 대한 칼로리 표기도 강화한다.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한다.

이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카린나트륨과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 이어 스테비올배당체와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17종이 추가된다.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에는 2026년 1월1일부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