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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한국소비자협의회 "소비자부터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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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한국소비자협의회 "소비자부터 구제해야"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4.07.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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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성명문을 내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협의회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입점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항공권, 숙박권, 테마파크 입장권, 상품권 등 구매취소를 통보하면서 관련 상담 접수 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달 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3개 사를 합쳐 총 2037건으로 집계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항공권과 숙박권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상담 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자들 구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판매자로부터 여행 일정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결제 취소도 되지 않고 있으며, 취소 요청을 했더라도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여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재결제를 통해 여행 대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정 취소로 휴가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은 일부 소비자들이 이에 응하고 있다. 혹은 재결제를 하지 않을 시 숙박 및 항공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겠다며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그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판매자와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온라인플랫폼업체가 다시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들 간의 거래가 남아 있다. 계약당사자인 판매자는 소비자와의 계약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명확히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들은 소비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불가능할 시 소비자 귀책이 아니므로 계약 해지 및 환급 등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판매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개월 전부터 구매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계약 내용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배상 조치가 마련되도록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소비자 몫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며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함께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이제야 미정산·유동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소비자 결제 금액 사용 및 정산 기간 제한 등 관리를 통해 이커머스 구조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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