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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약값의 진실은? 원가의 4배가 적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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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약값의 진실은? 원가의 4배가 적정가(?)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1999.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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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의 진실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등으로인한 약값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약값 진실의 단면을 엿볼수있는  소비자가 제보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성모씨는 최근 유한양행 임신진단시약의 폭리 판매실태를 고발해 약값을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성씨가 경영하는 약국은 작년 9월부터 유한양행의 임신진단시약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주문을 해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성씨가 유한양행 영업담당자에게 항의하자 그는  “주변 약국들이 성씨의 약국에 약을 공급하면 유한양행 과 거래를 끊겠다고 해 약을 공급할수없다"고 말했다.

 

주변 약국이 성씨를 따돌리는 것은 성씨가  임신진단시약을 싸게 파는데서 비롯됐다.

 

성씨 약국은 해당 임신진단시약을 100%의 마진을 붙여 2000원에 팔았다. 공급가는 1000원이었다. 그러나 주변 약국들은  4000원에 팔고 있었다.

 

유한양행측은 "다른 약국처럼 4000원 팔지 않으면 다른 의약품 공급도 일체 끊겠다"고 성씨를 압박했다.

성씨는 “원가 1000원짜리 임신진단시약을 100% 마진을 붙여 2000원에 팔았다. 도대체 얼마의 마진을 붙여야하는 거냐. 4000원이란 가격이 적정한거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에 의약품을 팔지 않을 경우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한 규정이며  일반 상식을 벗어난 그런 규정은 지킬 이유도 의무도 없다. 의약품을 공급치 않는 것은 제약사의 횡포이며 월권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씨는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마진은 일반 약의 경우 많아야 50%선이다. 예전에 시행했던 권장소비자가격제도는 30~40%선이었다”고 덧붙였다.

유한양행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씨가 요구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반품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담당 영업사원이 신입사원이라 업무처리에 미숙했다”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다. 약사도 유한양행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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