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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위메프·티몬 관련 카드결제 취소요청 거절시 여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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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위메프·티몬 관련 카드결제 취소요청 거절시 여전법 위반"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7.2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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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PG사(결제대행업체)에게 책임부담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PG사에서 물품용역제공업자(위메프, 티몬)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어느정도 결제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여전법상 PG사는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용역제공업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에 PG사는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PG사에서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경우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PG사들의 유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11개 PG사들은 대부분 자기자본 규모가 2000~3000억 원 수준"이라며 "소형 PG사의 경우 과거 (파악된)금액을 갖고 추정하기로는 거래금이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G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일 PG업계와의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 위메프·티몬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할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 중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이다.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메프·티몬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지연으로 환불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기존 파견된 인력 말고도 현장에 추가로 인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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