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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사용·푸드트럭 운영·현장 의료지원까지...건설사들, 혹서기 근로자 안전 대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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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사용·푸드트럭 운영·현장 의료지원까지...건설사들, 혹서기 근로자 안전 대책 총력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4.07.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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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혹서기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우미건설, 반도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 점검과 함께 여름철 혹서기 사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꼼꼼하게 혹서기에 대비하는 이유는 2020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 진행이 금지된다.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까지 발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각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 현장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폭염 단계에 따라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권장 중이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6월 19일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당시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황준하 CSO(왼쪽)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음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대건설 황준하 CSO(왼쪽)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음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3GO! 프로그램’ 캠페인을 통해 폭염 단계별 작업관리 기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옥외 작업과 휴식시간을 관리한다. 또한 건강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는 작업열외권을 실시 중이다.

대우건설은 ‘3335’ 캠페인으로 33도 이상(폭염주의보) 시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인 △물 자주 마시기 △햇빛 피하기 △휴식 취하기 등을 이행한다. 35도 이상(폭염경보)이면 오후 시간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오는 8월 14일까지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름 간식 및 혹서기 용품 3만 2000인분을 배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관한 AI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 ‘안전 상황센터’를 통해 현장별 근로자 실시간 체감온도와 온열질환 예방 용품 착용 상태 등을 실시간 관리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김회언 대표가 지난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 혹서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대표는 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HDC고드름 캠페인’ 운영관리 기준에 맞춰 점검했다. 지난해는 해당 캠페인 시행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변경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컵 과일빙수와 간식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총 56개 현장에 약 1만 5000인분의 간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피한 현장은 건강 주스와 비타민 젤리 등 6종 간식이 포장된 박스를 제공한다.

우미건설은 폭염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옥외 차광막 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휴게공간과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반도건설의 온열질환 및 직업성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반도건설의 온열질환 및 직업성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반도건설은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시공 중인 전국 각 현장에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의 체온, 혈압, 간이혈당 등을 측정해 직업성 질병의 사전 관리를 실시 중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자가진단표를 통해 전문 의료진들에게 상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최근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효되면서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실시했다.

이번 폭염 대비 특별대책은 오는 9월 30일까지 현재 건설공사 주인 시 산하기관 공공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책 기간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작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 및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을 통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등 적극 보전한다. 폭염으로 작업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도 지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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