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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가맹점서 원화 카드결제 시 수수료 부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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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가맹점서 원화 카드결제 시 수수료 부과될 수 있어"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8.0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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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했는데 당초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문의했다.

#이 모씨는 자동납부하던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았는데 기존 이용하던 정기구독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 모 씨는 사용하던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돼 유효기간 만료 후 급히 카드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카드로 대체 발급 받았는데 주요 혜택이 크게 축소된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박 모 씨는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카드사가 '카드깡'을 의심하며 카드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원화로 할 경우 원치 않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일 밝혔다.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브랜드·해외서비스 수수료 등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와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부과된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 확인할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추가 수수료는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정보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카드사에서는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제안된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으로 의심받아 카드가 정지돼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카드사의 모니터링 결과 의심거래로 추정해 소명을 요청했고 확인결과 물품을 구매했다는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 정지 해제가 어려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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