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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판매 지원 사업에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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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판매 지원 사업에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안해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4.08.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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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 40개사 중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11번가, SSG, 롯데온 등 38개 온라인몰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 40곳 가운데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뿐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상공인 판매 지원 사업은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 보증이 필요하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도급자가 발주해 상호계약한 사항을 수급자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하는 상품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석 달 전인 지난 4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공문을 보내 영업 손실·신용도 문제로 보증보험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선금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며 현금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을 갈음하겠다고 알렸다.

티몬은 지난 4월 11일 '그룹사의 글로벌 기업 인수 등에 따른 영업손실로 보증보험사의 보증한도 확대가 불가해 계약이행보증과 선금보증에 대해 총 사업비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입금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위메프는 같은 달 16일 공문을 보내 '회사가 인수됨에 따라 발생한 신용도 이슈로 보증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됐다'며 총 사업비의 15%를 납부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고문 신청 자격에 ‘수행기관 최종 선정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라고 명시돼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현금 혹은 보증보험 등으로 계약보증금 수취가 가능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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