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접수 첫날인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담직원들께 접수와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돼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위해 협약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총지원금액은 3000억 원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억 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0.5%, 3억 원 초과시 최대 1.0%가 적용된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신청 후 가능하다.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