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4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40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20개) 등 총 100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 함유 여부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 확인이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7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10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에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어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