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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과자·음료 등 용량 줄인 상품 11개 발표..."전분기 3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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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과자·음료 등 용량 줄인 상품 11개 발표..."전분기 3분의 1 수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4.08.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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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인 과자, 트리트먼트, 영양제 등 11개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조사 결과,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뜻한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 3개(27.3%), 2024년은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개(45.5%), 품목별로는 식품이 9개(81.8%), 생활용품 2개(18.2%)로 확인됐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7.1%, 최대 20.0%까지 감소했는데 △10% 미만이 5개(45.5%)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3개(27.3%)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분기(33개 상품)에 비해 용량 축소 상품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에서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부터는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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