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금요일인 8월16일과 8월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17일·18일, 8월24일·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GS25·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300여 개,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또한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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