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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직위 강등 위법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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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직위 강등 위법 소지 있어"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8.2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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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인사발표를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전무로 강등한 조치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 인사발령이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 사례’라고 꼬집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 경영방침을 지주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전문경영인 체제 독립성 강화가 강등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한미약품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인사조직 신설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1시간 뒤 임 대표는 박 대표를 제조 담당 전무로 직위 강등했다.

한미약품은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지주사 대표에겐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그룹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등 조치는 지주사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별개 주식회사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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