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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산 옷, 브랜드별로 반품기한 제각각...노스페이스·빈폴·헤지스 등 7일로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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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산 옷, 브랜드별로 반품기한 제각각...노스페이스·빈폴·헤지스 등 7일로 짧아
유니클로·스파오 30일...SPA브랜드 대부분 여유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9.0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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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달 에잇세컨즈 매장에서 의류 네 벌을 15만4000원에 구매했다. 이 중 자녀 옷 두 벌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고 가져갔더니 반품 기한이 15일로 3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매장 직원은 “영수증에 반품 기한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고지돼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대부분 SPA브랜드는 반품 기한이 30일이라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구매한 의류를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 브랜드마다 반품 가능 기한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상품 관련 분쟁을 규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 불일치나 디자인·색상에 대한 불만 등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브랜드마다 반품 기한의 차이가 크다.

5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SPA·스포츠·캐주얼 브랜드 총 15개사의 반품 기한을 조사한 결과 짧게는 7일에서 최대 31일로 나타났다. 같은 SPA브랜드일지라도 반품 기한이 최대 2주가량 차이가 나 반품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SPA브랜드 가운데 미쏘(MIXXO)와 에잇세컨즈(8seconds)의 반품 기한이 구입 후 각각 14일, 15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했다. 반면 자라(ZARA)의 반품 기한은 31일로 가장 길었다. 

이외에 에이치앤엠(H&M), 유니클로(uniqlo), 스파오(spao), 탑텐(TOPTEN10)의 반품기한도 30일로 비교적 넉넉했다. 

SPA브랜드의 경우 제조와 유통을 일원화해 가성비가 좋은 특징으로 일부 브랜드는 의류의 수선 등 AS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스포츠·캐주얼에 비해 반품 기한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실제 에잇세컨즈, 자라, 에이치앤엠은 AS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의류 브랜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라 7일을 반품기한으로 두고 있다.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HAZZYS)와 빈폴(BEANPOLE)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기한을 7일로 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랐다. 코오롱스포츠(KOLON SPORT),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휠라(FILA), 네파(NEPA) 등 스포츠 브랜드도 7일로 나타났다. 

나이키(NIKE)와 아디다스(adidas)의 경우 직영 매장의 반품 기한은 14일이지만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은 이보다 더 짧을 수 있다.   

스포츠 브랜드와 캐주얼 브랜드는 업체별로 유·무상 AS가 가능한 기한에도 차이를 보였다. 

헤지스는 제품 자체의 하자나 고객 과실로 인한 AS 요청 등 모두 기한에 제한 없이 AS를 진행한다. 나이키는 제품 구매일로부터 2년간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서 AS 접수가 가능하다. 아디다스는 무상 AS 기한은 구매 후 기준 1년이며 유상 AS는 기한이 없다. 

코오롱스포츠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AS 기한에 차이를 두고 있다. △비회원은 품질보증기간(기본 1년) 이내 제품은 1만 원까지 무료 △WHITE/FAMILY는 구매일 기준 1년 이내 제품은 2만 원까지 무료 △BLUE/GREEN은 구매일 기준 2년 이내 제품은 2만 원까지 무료 △GOLD/BLACK/PURPLE은 기한에 상관없이 전액 무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봉제·원단·부자재 등 불량일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라면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사후 처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로 교환이나 환급이 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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