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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알리·테무 공정위에 신고...“불공정약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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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알리·테무 공정위에 신고...“불공정약관 개선 촉구”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9.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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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약관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알리와 테무는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인정보위원회는 19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알리·테무는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이용약관은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알리·테무는 입접업체와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해지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사용자의 제재사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알리·테무는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별적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홍콩 법, 싱가포르 법을 준거법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보위의 조치 이후에도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 관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돼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소비자피해 발생 시 부당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플랫폼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만들 것도 함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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