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셀 플랫폼에서 산 유명브랜드의 운동복 상의 소매 안이 봉제 불량으로 막혔다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 나주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16일 지퍼가 달린 운동복 상의(트랙탑)를 받아 입어보던 중 한 쪽 팔의 소매 끝부분이 막혀 착용하지 못했다. 소매 내부 안감과 겉감이 뒤틀려 막힌 상태였고 불량이라 생각해 플랫폼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품을 수거해 간 플랫폼에서는 정상 상품이라며 반송했다. 재차 교환 요청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한 씨는 "입을 수 없는 제품을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리셀 플랫폼 측은 사진상 안감과 겉감이 엉켜 막힌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착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품 검수 결과 양 팔 모두 착용이 가능한 정상 제품으로 확인된다"며 "제조 공정상 발생한 개체 차이일 뿐 불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 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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