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는 개인정보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강화를 위해 2단계 인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트러스티드사이트(TrustedSite) 인증, 카드 결제 보안 표준(PCI DSS)을 준수하고 있어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9시50분경 테무에서 총 43만 원이 결제됐다는 카드 이용 알림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1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결제한 내역이 알림으로 왔다. 테무에 가입해 이전에 구매할 때 등록해둔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
테무 앱 ‘주문내역’ 탭에서 확인해보니 실제 1분 간격으로 세 번에 걸쳐 21개의 상품들이 결제돼 있었다. 전자시계, 이동식 카트, 장난감 물총, 블루투스 이어폰, 손전등, 손목시계 등으로 박 씨가 장바구니에 보관하거나 검색한 적조차 없는 상품들이었다.
다행히 박 씨는 결제 알림을 받은 뒤 바로 확인했기 때문에 앱 내 ‘주문 취소’ 버튼을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었다. 카드사에도 전화해 매출 취소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본인이 구매한 게 아닌 상품들이 결제된 데 대해 불안을 느껴 테무 고객센터에 1대1 문의로 “구매하지 않은 40만 원가량의 상품이 자동으로 결제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테무 시스템상 자동 결제될 리가 없다”,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들이 클릭 실수로 구매하게 된 것 아니냐” 등 박 씨의 과실에 무게를 뒀다.
박 씨는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들이 아니다"라며 "결제 직후 주문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상품들을 배송 받고 까다로운 환불 절차를 밟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테무의 자동결제 관련 불만이 상당수인데 소비자 책임으로만 돌리고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박 씨처럼 테무에서 주문하지 않은 상품들이 결제됐다는 불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테무를 한 번 이용한 후 앱을 삭제했는데도 이후 8만 원 가량이 기존에 결제했던 카드로 빠져나갔다" "나도 모르는 5만6000원의 상품들이 결제돼 있었다. 승인 취소를 요청해도 다양한 핑계를 대며 해주지 않는다" 등이다. 이같은 결제건이 비단 박씨에게만 해당된 사안은 아닌 셈이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해킹, 도용 등 테무 보안 시스템에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테무 측은 '테무에서의 쇼핑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티드 사이트 인증(사이트의 신뢰도를 평가받는 일종의 인증)을 받았으며 고객의 카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 결제 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의 계정 보호를 위해 2단계 인증을 제공해 무단 접근을 방지하는 추가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테무 관계자는 "만약 신용카드에서 알 수 없는 청구 내역이 확인되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기기 또는 카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확인하길 권장한다. 본인의 테무 계정이 침해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로그인해 '계정 보안'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