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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복지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신탁·랩 투자자 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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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복지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신탁·랩 투자자 보호도 강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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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또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며 상품성신탁의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3000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되며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역시 신탁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며 수익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 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여기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상품성신탁의 경우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를 제한하고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과 추가 지분투자 등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아가며, 신탁업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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