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주제로 주요 보험사 및 회계법인 경영진(보험업 최고책임자)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 적용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CSM 차이가 큰 회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 ▶내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간담회는 IFRS17 시행 초기 혼란, 해지율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금리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관련 당부사항 전달을 위하여 마련됐다.
금감원과 참석자들은 IFRS17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평가하고, 보험회계 및 건전성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 재무성과에 큰 변동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 시행초기 시행착오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보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단기실적 경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단기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이행에 차질 없도록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IFRS17 도입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이 커진 가운데 지난 2년간 변동성 확대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금리 변동기마다 보험업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측면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 및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올해 IFRS17 계도기간 내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맡은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하여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장에서 동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 및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며 보험시장은 현재 포화 국면에 있고 그 어느때 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외형확장 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위주 경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에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 적용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CSM 차이가 큰 회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 등 원칙하에 검사대상 보험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기회에 '리스크관리 소홀-건전성 악화-규제유예'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인 해지율원칙모형적용, 할인율단계적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또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내년 검사대상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