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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환불·연장 불가 민원 급등...5년간 불만 민원 3배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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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환불·연장 불가 민원 급등...5년간 불만 민원 3배 치솟아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11.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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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A씨는 침대를 구매하면서 업체로부터 받은 20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깜짝 놀랐다. 유효기간이 한 달로 짧아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였던 것. 이 상품권은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도 되지 않았다. A씨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20만 원을 날릴 순 없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 B씨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추석 상여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던 중 일부 모바일상품권은 7년간 유효기간이 만료로 수익이 498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B씨는 "더 이상 소비자만 손해보고 해당 기업은 몇백억씩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 소비자 C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상품권 판매글을 올렸다가 도용 피해를 입었다. 바코드를 지우고 올린다고 했는데 살짝 보여서 포토샵으로 확대해 도용한 것 같다고. C씨는 "e카드 5만원 교환권이 개인 앱에 충전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문의하니 수사기관 아니면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더라"며 망연자실했다.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증하며 관련 국민 불만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간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0.8%) 순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내용(71.3%)이었다. 그 외는 사용 과정 불편신고(28.7%)가 차지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과정에서는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혜택 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매장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중고거래 관련 피해에 대한 민원 대부분 도용 및 사기 피해 신고였고, 중고거래 업체 관련 내용도 있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도용, 사기 등 범죄 피해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기타 민원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거절 및 환불 절차 보완 요구 ▲오배송(발송)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국장은 “관계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만큼,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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