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라며 "유출된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한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반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며 평택지원청이 당사자 개별 통지만으로 사고를 수습한 사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책임 있는 대처를 통해 피해자와 관리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인 내부 조사와 신속히 대응하고자 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평택교육지원청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 의식 결여와 체계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