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돼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다. 또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34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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