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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만기·소멸시효 도래 지역개발채권 알림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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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만기·소멸시효 도래 지역개발채권 알림 방안 마련해야"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4.1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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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돼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다. 또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34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소멸시효 만료된 채무면제이익(원금 및 이자) 현황
▲연도별 소멸시효 만료된 채무면제이익(원금 및 이자) 현황
이어 "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의 권익이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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