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은 제재심 민간위원 수를 당분간 10명 내외로 유지하면서 제재심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민간위원 수가 줄면서 다양성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강현정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와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임기 만료되면서 제재심 민간위원 수는 8명까지 줄었다.
금감원 제재심은 대회의와 소회의로 나눠 진행되는데 대회의는 민간위원이 최대 5명이 입회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원 수로는 제재심이 진행되는데 지장은 없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7월 제재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6명이던 민간위원 수를 12명으로 늘렸다. 이후 2018년 4월부터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그 수를 최대 20명까지 확대했다. 현재 금감원 시행세칙상 민간위원은 최대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제재심 민간위원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최대 인원인 20명을 채웠지만 올해부터 신규 위촉 없이 자연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민간위원 수(8명)은 최대 인원 12명으로 늘렸던 지난 2015년 개편 이후 역대 최소 인원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애초에 제재심 민간위원 최대 정원을 꾸준히 늘린 이유가 제재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세운다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인원 축소는 제재심의 다양성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재심 민간위원 위촉 근거가 되는 금감원 시행세칙상에서도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하나로 '금융·IT·경제·소비자·행정 등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금융환경을 반영한 내용이다.
현재 민간위원 8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변호사 2명 ▲연구단체 2명 ▲대학교수 2명 등이다. 법률가 출신 인사는 8명 중 4명으로 법률가 편중현상은 줄었지만 IT나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재심 민간위원을 역임했던 전직 민간위원들은 풀(Pool)제로 운영했던 과거 운영 방식에서 오히려 전문성이 저하되는 단점들이 있었다며 금감원이 민간위원의 적정 인원과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
교수 출신 전직 민간위원은 "제재심은 양정을 하는 역할도 있는데 민간위원이 많을수록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결국 금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면서도 "다만 민간위원 수가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취지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학계 출신 또 다른 전직 민간위원도 "안건을 논의하다보면 다양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면서 "인원이 많으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제재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금감원이 고려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1~2년 간 민간위원 수를 10명 내외로 운영해왔지만 적정 인원수를 포함해 제재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위원 수를 늘리고 줄이는 부분은 가변적으로 움직여왔고 최근 2~3년 동안은 10명 내외로 운영해왔다"면서 "민간위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