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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금융‧부동산 등 새해 소비자보호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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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금융‧부동산 등 새해 소비자보호 두터워진다
을사년(乙巳年) 달라지는 제도...소비생활 분야 변화 확대
  • 선다혜 기자 a40662@csnews.co.kr
  • 승인 2025.01.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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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乙巳年)에는 금융‧식품‧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제도가 변경되거나 보완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은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 관련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OTT 등 온라인 서비스 요금 변경 시 소비자 동의가 필요하다.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까지 상향 조정
은행 등 금융권에 예금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해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으로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외에 의원‧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사로 진료비 등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0월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됐고 올해 10월25일부터는 의원(7만 개)과 약국(2.5만개)으로 확대 적용된다. 

◆ 슈링크플레이션 정보 제공 강화...내용량 변경 시 표기 의무
식품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제품의 내용량과 변경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 시행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만약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타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OTT·온라인몰 유료회원제 등 요금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오는 2월14일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소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헬스장 폐업 14일 전 고지...체육시설 소득공제 30% 적용
체육시설에서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오는 4월23일부터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로 확대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일대일 맞춤운동인 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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